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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빠진 김호중 기소 열받지만 “김호중법 추진 신중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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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를 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김호중처럼 ‘무조건 도망을 가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행동 요령까지 퍼지고 있다.

검찰은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음주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역시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얘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김 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씨가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창명·크림빵 사건 데자뷔…대검 이어 정치권 입법까지 나섰지만

김 씨의 혐의 중 음주 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방송인 이창명 씨와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잖아서다.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채다은 변호사는 “음주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유념할 것은 예외 상황”이라며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다양한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차량을 긁고 지나간 뒤 술을 마시다 붙잡히게 된다면 추가 음주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부터 처벌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까지의 과정 모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김 씨와 다르게 일반인 사건에서 적용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촉구 사법 방해죄엔 “시기상조, 검찰만 유리”

검찰은 이번 김 씨 사건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전망은 어둡다. 채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지장을 주는 것은 있지만 이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힘을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칫 경·검찰 국가란 말이 나오는 등 과잉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데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의자의 당연한 행위인데 이를 사법 방해로 보고 추가로 죄를 묻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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