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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만한 땅 기부하라고?” 발칵 뒤집어진 평촌 신도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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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1기 신도시 중 다수 아파트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에서 용적률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안양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한 종류인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에 대한 규모를 다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예로 든 기부채납 규모를 고려하면 종상향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750%까지 높일 수 있는 역세권 고밀개발로도 재건축을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땅집고] 경기 안양동안구 평촌 신도시 역세권 단지인 초원부영 아파트 앞. /김리영 기자

■ 안양시, “역세권 고밀개발 하려면, 안양역 만한 땅 기부해야”

최근 안양시는 주민 대상 재건축 설명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안양역 규모(2만8047㎡)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등 기부채납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역세권 단지들은 면적이 3만~5만㎡이고 용적률도 이미 20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규모를 고려하면 평촌 신도시 역세권 단지들은 재건축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며 “통상 역세권 고밀개발을 하려면 업무시설 등 역세권에 필요한 용도의 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동일하게 정해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채납 규모는 아직 정해진 사안이 아니며, 안양시만 특별히 특별법에 정해진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땅집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공공기여 산출 예시.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에서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최대 1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최고 450%까지 높일 수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500%)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 상한을 750%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기부채납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여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지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비방식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규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이 재건축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정비방식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 쯤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 “평촌 신도시,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고 기부채납 완화해야 재건축 가능”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을 더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과 14일 평촌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기부채납 규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분담금, 입주 시기, 이주 대책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 할 수 있겠냐”며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고 이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이뤄진 이후에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촌 신도시 손정임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장은 “용적률을 적어도 450%이상 적용하지 않으면 평촌 신도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여와 인센티브 등에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은퇴 세대가 많은 이곳 신도시 아파트를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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