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2024.06.20.)./사진제공=보험연구원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사 수익창출 위해 내부 데이터 거래 활성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열린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데이터 거래가 활성되면 몇십배 가치 창출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창출에는 제공형이, 고객경험 개선에는 창출형이, 위험 관리 고도화와 사회적 후생 증진에는 제공형, 창출형,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로 가능하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OECD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로 10~20배 가치 증가, 전체 경제에고 20~50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보험회사는 수익창출, 고객경험 개선, 위험관리 고도화, 사회적 후생 증진 등 네 가지 이유로 제공형, 창출형 등 데이터 거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
가치 창출 효과에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제약으로 내부데이터 판매를 활성화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형태로 데이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내부 데이터 판매를 활성화한 사례가 없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상업적 수요 부족’, ‘데이터 구축 기술 및 비용 부담’ 등이 데이터 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 보험사도 보편화된 경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오이닛세이 동화 손해보험은 텔레매틱스 기기를 통해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 단체에 판매하고 있다.
미쓰이 스미모토 해상 화재보험은 자사 전용 블랙박스를 탑재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로 손상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지방자치 단체에 판매하고 있다.
도쿄해상 일동화재보험은 풍재사고 데이터를 항공 사진 업체의 초고해상도 항공 사진과 결합하여 풍재 사고 리스크 진단 솔루션을 도입했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은 텔레매틱스 데이터 판매에 따른 금전적인 수익과 동시에 도로 사전 보수 및 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지급 보험금 감소 및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달성한다”라며 “도쿄해상 일동 화재보험 등은 보험가입 기업들에게 무료솔루션을 제공해 보험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지급 보험금 감소 효과를 기대하며, 전체 사회적으로도 사고 발생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회사들은 내부 데이터 거래로 수익 확보, 사고 예방 다른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을 실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회사는 데이터 거래를 통해 금전적 판매 수익 확보, 사고발생 예방에 따른 지급 보험금 감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며 “국내 보험회사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익 모델 창출 및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시도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업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유관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 데이터 활용이나 전부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규정상으로는 넓어져 있는 데 반해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이나 유관기관들의 정보 개방이나 제공에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일례로 저희 이제 보험 산업은 제일 중요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지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 데이터 개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수업무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근 본부장은 “보험사는 보험업법상의 부수 업무로서 보험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데이터 자문 판매 등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고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현재 사전 신고 대상이어서 신속하게 개선 업무 추진이나 업무 편의 부분이 미약하다”라며 “전향적으로 부서 업무 관련해서 사전 신고 업무에서 사후 신고로 전환해주었으면 한다.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신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명 처리 대상 데이터와 아닌 데이터 간 규정이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미 캐롯손해보험 본부장은 “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캐롯이 보유한 주행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라며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상세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혜미 본부장은 상세 기준이 없어 데이터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결국은 창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안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별로 보안에 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데이터 결합 기관과 사안별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쾌하게 기준이 좀 나올 수 있다면 저희한테는 좀 더 쉽게 그 데이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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