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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 법안이 연이어 발의 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근본적 해법 대신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당론 2호로 추진된 이 법안은 22조의2항에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장기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 역시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관련 법률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만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허용하지만, 개정안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도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당 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17일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대부분이 부채를 직접 탕감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할 부처에서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 상황은 물론이고 주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도 극도로 악화된 실정인데, 법안이 현실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우선으로 원하고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을 제외하고 36년간 시행된 적이 없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노동 강도와 생산성 차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수습기간 감액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는 구분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건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기용 인처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이 상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도 업종별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고,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큰 부담”이라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을 고려해 친화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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