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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려워…헌법상 차별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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ẢnhGetty Images Bank
[Ảnh=Getty Images Bank]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양육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가사 도우미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최저임금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을 살피고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에도 영세·중소 기업이 많고 임금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둬 달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국내 최저임금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은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일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존 가사근로자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이에 이 연구원은 “가사근로자를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사 노동의 시장화라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의 적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조사 방식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사진=서울연구원]
각 조사 방식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사진=서울연구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로 사용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만율은 미준수율의 다른 말”이라며 “노사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세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오 연구위원은 “미만율을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미만율은 원자료 출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3.4%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는 12.7%다. 근로실태조사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부문 임금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 임금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모든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오 연구위원은 “미만율은 주의를 기울일 지표가 아니며, 만약에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각 원자료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려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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