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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채무 ‘원스톱’ 조정 가능해진다…취약 계층에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

조선비즈 조회수  

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채무자 오모씨(35)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빌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씨는 생활비에 쪼들려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채무자로 전락했다. 결국 통신비 납부도 어려워졌고 휴대전화마저 이용이 중단돼 취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오씨의 사례와 같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동시에 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신 채무를 조정하려면 통신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이 시행되면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체한 통신비를 3개월 이상 상환할 경우 전액 빚을 갚지 못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내용./과확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내용./과확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제공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시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통신 채무도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 채무를 조정하려면 통신사에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한다.

앞으로는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 ‘원금 감면’,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이 가능해진다.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연체한 통신비의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에서 원금의 30%를 일괄 감면 받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휴대폰 결제사 등은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0~70% 감면 혜택을 적용 한다.

또 연체한 통신비를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경우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밀린 통신비를 완납해야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채무 조정 이용자 A씨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도 연체하고 통신비까지 납부하지 못해 전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도 하고 조정 받은 통신 채무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이 시행되면 연체한 통신비를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경우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이 시행되면 연체한 통신비를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경우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제공

신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 관리,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도 종합 지원한다. 신용도가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계좌 압류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카드 발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 점수가 오른 40세 미만 채무자에게는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신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후 채권자의 채무 조정 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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