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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 감축·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기업 R&D 위축과 이공계 인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R&D 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R&D 협력과 투자 확대’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5가지 R&D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선과제는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3년→6년 확대 △연구인력 비과세 확대 및 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개방형·혼합형 혁신 세액공제 도입
먼저, ‘한국형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위탁 R&D에 대해 30%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가한 투자액만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혼합형 세액공제’를 신설 도입한다. R&D투자를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지역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인력 유입 위한 소득세·보상금 비과세 확대
R&D 인력의 소득 환경을 개선하고 이공계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 이상 동결됐던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금액을 월 20만원 한도(연간 240만원)에서 월 40만원 한도(연간 480만원)로 개선한다.
스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인력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감면 규모가 미미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에서 10년간 면제로 획기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충분한 보상으로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 산기협 기업연구소 DB에 따르면 박사 연구원을 5년간 고용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평균연봉은 7900만원으로, 박사연구원 평균연봉(9900만원) 대비 2000만원 차이가 났다.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고급 인력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기 산기협 정책기획팀장은 “R&D 투자 확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올해는 의대 증원 등으로 이공계 연구 인력 감소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인력 부분 확대에 대해 건의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혼합형 세액공제’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기협은 매년 산업현장의 의견을 담아 기업 R&D세제지원 정책 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지속 전달하고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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