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가집행’ 카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재산분할 금액에는 가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가집행 요구는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어느 쪽에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에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지켜본 후 ‘위자료 가집행’ 카드를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20억 위자료, 가집행도 가능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1억 원에 비하면 20배 늘었고,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도 보기 힘든 큰 액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김희영에게 한남동 주택을 건축해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돼 증액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재산분할 금액에는 가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에서는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부터 언제라도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가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김희영, 위자료 연대책임…金 소송 결론이 변수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다수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결국 노 관장은 최 회장이나 김 이사장 어느 쪽에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최 회장에 대한 위자료 가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고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을 양측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로서 김 이사장의 위자료 지급 의무 역시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을 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20억 원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노 관장은 김 이사장 쪽에서 위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관장 입장에서는 상간자 소송 결론을 본 후 판결 금액에 따라 김 이사장 쪽에 먼저 가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 회장에게서 받는 것이 양쪽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이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김 이사장에 대한 가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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