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인 ‘속초아이파크 스위트’ 호텔 일부 객실 소유주와 위탁 운영사 간 갈등이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일부 소유주들이 운영사인 이비즈네트웍스가 당초 제시한 예상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과 관련해 수익률 산출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속초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소유주 56명이 이비즈네트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 용역 계약해지’ 소송 1심 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570개 객실 규모인 속초아이파크 스위트는 지난해 3월 말 준공됐으며 지난해 7월 운영 개시 당시부터 이비즈네트웍스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계약서 불이행’ 여부로 파악된다. 소송 참여 소유주들은 이비즈네트웍스가 호텔 운영을 통해 지급하는 수익금 산출 근거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운영사가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류종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회계자료는 호텔에 상시 비치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데 이를 소유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주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3.9%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운영 계약 당시 이비즈네트웍스는 예상 수익률을 8.7%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전체 객실 570개 가운데 90% 이상 운영될 때를 가정해 예상 수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유주인 B씨는 “지난해 말 기준 속초아이파크 스위트 운영률은 94%로 조건을 충족하지만 수익률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면서 “8%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투자했지만 비품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비즈네트웍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운영 수익으로 9.3% 수익률을 달성했고 올해 4월 현재까지 4.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가오는 성수기 이후에는 수익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매월 총 3회 손익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참석자가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투자 시 이 같은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 시 계약서에 확정 수익률이 명시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인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만큼 수익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이라면서 “분양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대면으로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하지만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수익률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어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많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 확정 수익이나 확약서를 별도로 받아야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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