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한 결과 5월 말 기준 53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율배상 제도의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다. 올해 1월 1일 발생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신청방법은 우선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한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초 계좌 지급정지 신청 이후 피해환급금이 결정될 때 자율배상제 안내를 필수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권에서도 사고 접수·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배상제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상담 프로세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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