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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이투데이 조회수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
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
“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4년 5%로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 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 독일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사익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도록 한다면 공익성 강화와 함께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 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 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 과거 사례로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여전하고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면서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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