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국회서 무산된 보험계리사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보험계리사법 재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선 계리사법 제정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 등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이거나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통계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사 재무제표상 가정·추정 항목이 늘어나면서, 이를 분석 및 검증하는 계리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자체적으로 계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리 인력을 늘리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보험사 소속 보험계리사는 1273명으로 전년(1173명) 대비 100여명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향후 보유 계리사 3000명 정도까지를 적정 인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계리사에 대한 독립된 법령이 없는 상태다. 관련 내용이 보험업법과 하위법령에 산재돼 있어 업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한 전문가 집단처럼 별도 법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해 윤주경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계리사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보험계리사의 △업무 △자격시험 △등록 및 취소 △권리와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법인, 계리사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보험계리사회는 22대 국회서 계리사법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막바지 보완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발의안에 △보험계리 △기초서류 △검증업무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1차 시험 면제 자격도 명확히 규정된다.
업계는 보험계리사법 제정시 계리사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보험회계사, 보험계리인 등으로 혼동됐던 명칭도 지난해 ‘보험계리사’의 표준어 등재로 정립된 상태다.
보험계리사회 관계자는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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