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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이투데이 조회수  

응답자의 69.5% “향후 직장 이직 고려 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을 고려하는 비중 높아
주된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 불만족’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직장인 10명 중 7명꼴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계획 중인 이들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향후 직장 이직 계획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됐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 1회는 26.7%, 2회는 26.2%로 파악됐다.

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

이직 유경험자의 68.5%가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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