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19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에 총소리가 울렸다.
이 피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총기 난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는 김동민 일병이었다.
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은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김종명 중위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도대체 그곳 GP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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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 구타 행위 때문에 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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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김 일병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구타로 인해 다른 GP에서 전입해 온 자원이었다.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에 부조리,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으로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서 조사와 소원 수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군대 내에 만연했던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에 착수했다.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육군 장성들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은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김 일병의 총기 난사가 내무반 내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일병은 진술서를 통해 심각한 폭력은 없었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군대 내 부조리가 주목받았지만 그것이 해당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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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소행 은폐 의혹에 재수사까지 간 김일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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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23일 육군 제3야전군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4월21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김 일병은 즉각 상고했고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김 일병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상관살해죄에 관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 8월31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2007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는 김 일병의 위헌 심판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2007년 12월3일 대법원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5월8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서 약 4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김 일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일병이 범인이 아니라 북한 육군의 포격으로 530 GP의 병력이 전사한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김 일병이 재판 중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확신하시죠?”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 수류탄이 터졌는데 내무반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족들의 계속되는 재수사 요구에 결국 지난 2017년 3월25일 사건 발생 12년 만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하지만 김 일병은 재수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수사는 ‘북한 소행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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