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피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총기 난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는 김동민 일병이었다.
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은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김종명 중위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도대체 그곳 GP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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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 구타 행위 때문에 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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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김 일병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구타로 인해 다른 GP에서 전입해 온 자원이었다.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에 부조리,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이 사건으로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서 조사와 소원 수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군대 내에 만연했던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에 착수했다.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육군 장성들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은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김 일병의 총기 난사가 내무반 내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일병은 진술서를 통해 심각한 폭력은 없었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군대 내 부조리가 주목받았지만 그것이 해당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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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소행 은폐 의혹에 재수사까지 간 김일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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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23일 육군 제3야전군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초병살해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김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4월21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김 일병은 즉각 상고했고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김 일병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상관살해죄에 관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 8월31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2007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는 김 일병의 위헌 심판을 받아들여 상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2007년 12월3일 대법원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5월8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면서 약 4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김 일병에 대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일병이 범인이 아니라 북한 육군의 포격으로 530 GP의 병력이 전사한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김 일병이 재판 중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저라고 확신하시죠?”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 수류탄이 터졌는데 내무반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족들의 계속되는 재수사 요구에 결국 지난 2017년 3월25일 사건 발생 12년 만에 재수사가 결정됐다. 하지만 김 일병은 재수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수사는 ‘북한 소행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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