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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고 나와도 20대”… ‘교제 폭력’ 피해자 유족 청원, 5만명 넘어

머니s 조회수  

/사진=캡처(국민동의청원)

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고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8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만1574명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청원 게시글이 공개된 후 5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피해자의 모친은 청원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해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당장에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 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 말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제폭력처벌법을 바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으로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민원인은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며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교제 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게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와 스토킹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제 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라 말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10일 만에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30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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