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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징역 상습범은 가중…’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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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양형위원회 130차 회의 중인 이상원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안해 적정한 처벌을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동물보호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양형을 신설했다 밝혔다. /사진=캡처(양형위원회 보도자료)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은 제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은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제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동물보호단체 등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관심만큼 동물학대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양형위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접수됐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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