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독점권에도 운용사 움직임 ‘전무’
예심기간 고려하면 3Q도 가능성 낮아
유사 상품 속출·평가기준 모호 등 지적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품보호제도가 적용될 1호 ETF의 등장은 지연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3분기 출시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하반기 등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ET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신상품 보호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이 시행돼 상반기 중 이를 적용받는 ETF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신상품보호제도 1호 ETF’의 출시가 하반기로 밀리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2월 신상품보호제도 개편안을 도입했다. 독창적 ETF 개발을 인정받는 운용사에게 6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사 상품의 상장을 금지하도록 기존 보호제도를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신상품을 출시하려는 운용사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신상품 보호를 요청하면 거래소는 독창성·창의성·기여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일 경우 신상품으로 지정해 유사 상품의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해당 개편안이 시행됐을 당시 통상 60일 정도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 4월 중 1호 상품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도 관련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운용사들이 신상품 보호제도 적용을 신청해도 약 2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3분기 내에 등장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용사의 ETF가 독창성을 인정받았던 전례가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다수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는 한 운용사의 신상품이 인기를 끌면 경쟁 운용사들이 유사 상품을 잇달아 내놓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래소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전해지지 않아 개선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거래소의 평가 기준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보호조치를 받는 ETF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상장된 ETF들 중 파격적인 차별점을 가진 상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신상품 보호제도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제도가 있음에도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탓에 하반기 내 적용 1호 ETF가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거래소는 운용사와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ETF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 ‘신상품보호제도 1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다면 존재감을 알리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대형사 중심의 ETF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독창적인 ETF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형 운용사들에게 보탬이 될 제도”라며 “독창성을 인정받아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가지는 운용사가 등장한다면 업계 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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