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6공 특혜’ 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명령 근거가 됐던 주식가치 산정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다. 당초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과는 달리 최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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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끼쳐 사과… 불법 비자금 통한 SK 성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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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한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 전제에 관한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제6 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고 판결했는데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의 오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도 “SK는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SK가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6공 시절에 특혜 받은 게 없고 그 이후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권 교체 후 국세청을 비롯한 당국의 강력한 세무조사 등의 활동이 있었고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이 됐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이동통신 인수 시기에 대해서도 “1993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1994~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 6공 시절 인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있던 시기”라며 “그 시기에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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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가치증가 기여분, 고 최종현 회장 125배·최태원 회장 3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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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인 회사다. 앞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여만원을 증여 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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