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전체 대부업체 수는 총 8473개로 전년 동기 1만970개 대비 1년새 2500개 넘게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줄곧 감소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등록대부업자수는 8771개로 2022년 12월말(8818개)과 비교해 47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자의 대출규모(14조6000억원)와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수(84만8000명)도 2022년 12월 말과 비교해 8.0%(1조3000억원), 14.3%(14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문제는 대부업체 위축 속 서민들이 대출문턱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신용, 서민들의 이용 비중이 큰 비은행금융기관은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저하를 우려하며 대출을 내주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4월 발표한 대출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올해 2분기 대체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은 마이너스(-)21로 전년 동기(-31)와 비교해선 다소 완화됐지만 직전 분기(-21)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생명보험회사(-10) 역시 1년 전(-14), 직전 분기(-11)와 비교해서는 대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대에 머물렀다. 상호금융조합은 -27로 직전 분기(-26)보다 소폭 강화됐다. 신용카드사는 지난 1분기엔 6이었지만 2분기엔 -6으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이 지수는 플러스(+)를 나타내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출 태도를 완화한다는 의미지만 마이너스(-)는 금융사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이전보다 대출문턱을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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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감내 못해… 금리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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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제한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을 업황 악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진이 중요한데 원가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상회해 돈을 빌려 줄수록 사실상 손해를 보는 장사라는 이유에서다.이에 대부업권에 한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를 언급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해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해 금융채Ⅱ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해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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