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진행한 전국 의과대학 등에 중단을 요청했다. 기증된 카데바(해부용 시신)의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H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6월23일 카데바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H사는 프레쉬 카데바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했다. 이 홍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강의는 재활지도자와 필라테스, 피트니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됐고 강의료는 60만원이다.
지난 10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블로그를 통해 비의료인을 상대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체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7일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과 함께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커대버)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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