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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지원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분산법은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기업 유치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산업단지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제주도는 실시간 시장·예비력 시장·보조 서비스 시장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육지 확대를 추진한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3곳이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2026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한전은 2025년 상반기 지역별 차등 SMP를 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또 망이용요금도 2025년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산법에 분산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규정의 범위와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지역별 차등요금 제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시장이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분산법 시행 2년이 지나서 차등요금제를가 도입하면 간극이 발생해 수요와 공급 불균형 등 온전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분산법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 한전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전은 정부에서 발표한 일정에 맞춰 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분산법에서 발표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단계적 도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산법 시행에 발맞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전망을 계획·운영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배전망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지역 에너지계획 수립과 연계된 장기 배전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중심의 수요·공급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간 전력계통 협조 운영 및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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