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최근의 이혼소송 판결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18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최 회장은 “한번은 제가 직접 사과드리는게 맞다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해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등장은 예고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 수펙스홀에 깜짝 등장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차분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전 허리를 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최 회장의 간략한 입장 발표 이후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최 회장) 개인적인 일이라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6공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등 임직원, 고객,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날 오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음성으로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갖는 게 맞다고 판단돼 오시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며 “이에 근거해 SK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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