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다.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 이상인 전업 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으나 대상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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