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2주년을 맞은 JDC가 일부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도시 등 2개 사업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좌초 위기를 겪어왔다. JDC는 최근 사업을 재추진하며 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14일 JDC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지향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산업과 균형있는 성장을 추구해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재정비하고 사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JDC는 5대 주요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는 각각 7년, 9년 간 일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 서귀포 동홍·토평동 일대에 153만9339㎡(약 47만평) 규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596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개발사업시행 승인과 계획인가를 받고 2014년 1단계 사업 준공과 2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섰지만 2017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투자사인 중국 녹지그룹 자금 사정과 영리병원(외국계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JDC는 녹지관할사업 일부를 인수키로 결정하고 작년 말 자산양수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논란이 컸던 녹지국제병원은 디아나서울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비영리 의료기관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으로 연말 개설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해당 법인은 인허가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양 이사장은 “올 상반기에는 시설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수도록 기존 보유 부지를 포함안 시설별 수요를 조사하고 운영계획 등 세부안을 마련해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재추진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했고 현재 보상율 50%를 돌파했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하는 상황이었다. 1단계 부지 내 건축물의 경우 2015년 공정률 약 65%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JDC는 연내 70% 이상 추가보상을 집행해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와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된 1단계 부지내 건축물은 사업 재추진시 활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JDC 수익 대부분을 맡고 있는 면세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출이 부진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JDC는 내국인 지정면세점에만 묶여있는 연간 구매 횟수 상향과 판매 가능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타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JDC 지정면세점은 연간 구매 횟수 6회, 지정품목 15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입국장면세점이나 보세판매점(시내, 출국)에는 없는 규제다.
양 이사장은 “중국 하이난성 면세점은 2011년 개점후 연간 13조원 규모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면세한도 및 품목확대 등 규제완화가 가장 큰 이유”라며 “JDC는 기재부에 조세지출(제도개선) 건의를 한 상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감면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