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 불포함 되며 올해 통과는 불투명…다만 업계서는 ‘낙관적’
미국 의회가 올해 통과를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예산과 지출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생물보압법 영향권에 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후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로비스트로 등록했다.
생물보안법은 최근 막을 내린 2024 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에서도 화두였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이 불참하면서 미국 기업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불참으로 이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안의 최종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법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은 존재한다. 올해 바이오USA에서 드러났듯이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바이오기업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향후 생물보안법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규제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기존 법안의 효력도 2032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던 만큼 기술적으로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되는 것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의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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