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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이투데이 조회수  

경제단체 공동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사 대상 조사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 ‘2028년 이후’ (58.4%)
‘Scope3’ 공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56%가 반대
공시대상에 종속회사 포함 반대ㆍ유예 필요 90%↑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를 2028년 이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아직 많은 기업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SG 공시 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율 공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가리키는 ‘Scope3’ 탄소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0%에 달했다. ‘Scope3 공시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Scope2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말한다.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9.6%였다.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3.2%로 나타났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92.8%에 달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5.6%)거나 ‘반대’(43.2%)한다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 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업에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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