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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2분기 신청이 이달 24일 마감된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접수한 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중 약 16만 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을 해 약 12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졌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메시지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신용정보원)·오프라인(거래 금융기관)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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