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추후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S는 자금 조달력에 발목 잡혀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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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7전8기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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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일각에서 불거진 자본금 우려에 대해 당시 서상원 대표는 “일각에서 사업 초기 설비·마케팅 투자 비용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국망 투자 사례를 혼동한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와는 차이가 있다”며 제4이통 출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하지만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2050억 원 중 500여 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의 해명 요청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와 현재 구성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뿐이다. 또 다른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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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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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와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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