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드업계가 본업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14차례에 걸쳐 낮아진 수수료율이 이번에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원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큰 틀에서 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드업계는 특히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기반이 되는 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출된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적격비용은 관련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낮아지기만 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마감 기간을 넘겨 2년 넘게 개선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또 다시 적격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상황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 상인은 지난달 전통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대화 이후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제는 이날 언급된 수수료가 온누리상품권에 따로 매겨지는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결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였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에서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따른 추가수수료는 없다고 설명하며 상황이 일단락됐으나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마트협회는 올해 3월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를 특정해 보이콧 캠페인을 벌이며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0.5%, 이후 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서 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서 1.2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사실상 이익이 남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이 합리적 원가 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곤란하다”며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KB’롯데’하나’우리)의 전체 매출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2019년 26.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재산정 주기 수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현행 3년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가 변화해 온 흐름이나 소상공인 상황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차선인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는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 뒤 계속 내리기만 했다”며 “카드사들은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이 다시 공론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논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혜경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