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