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라는 글은 이날 기준 5만8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대상이 되는데 일주일만에 달성한 것이다.
청원인은”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 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0㎏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를 시키는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심지어 이런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군기 훈련을 지속했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이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련병 A씨는 지난 5월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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