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의 대권 도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나 검찰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이 ‘헌법 84조’를 화두로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에 이어 표적 수사 땐 영장을 기각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가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전까지 이 대표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1년 9개월째…”재판부 의지 달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재 증인 신문이 5명 이내로 남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1심 판결이 나오면 2·3심 역시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돼 있지만 강제하거나 어길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증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라면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다. 재판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공소 사실이 한 개도 아닌 두 개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증교사 비교적 단순, 대장동 속도 느린 편
검사사칭 위증 교사 사건도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위증 교사 사건을 별도 기소하자 총선 전 1심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법원에서 이를 병합했다.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자 여당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면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상당한 의심” 법원 영장기각 당시 판단도 주목
전날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기소가 가장 늦었지만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가장 중대한 혐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 역시 눈여겨 볼 지점이다.
당시 법원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를 별도로 기소한 이유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엔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 “장인화 회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 지방 분양시장 꿈틀… 3700가구 공급되는 ‘이곳’은
- 축구로 타오를 유럽…종가 잉글랜드, 이번에는 한을 풀 수 있을까[유로2024]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반도체 등 수출증가 영향”
- 트럼프, 1·6사태 이후 3년여만에 첫 의사당 방문…화려한 복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