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단계 중 ‘임신 7주 이하’부터 생명체로 본다는 인식이 가장 많아
한국 여성 60%, 임신 여성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
6월 4일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사회통계’ 제 243호에서는 ‘한구인의 임신중단(낙태)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임신 7주 이하’ 배아도 생명이다
‘낙태’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이며,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려하여 ‘임신중지’,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이후 5년이 지나도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모자보건법 상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해 여전히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됐는데 이를 살펴본다.
임신 단계 중 어느 시기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신 7주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4%)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 7주 이하면 태아가 배아 상태로, 아직 장기 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지라도 국민들은 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오히려 모체 밖 생존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24주 이후 태아를 생명체로 본 경우는 6%에 그쳤다.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임신중단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적 신념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54%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35%)는 입장보다 더 높았는데, 성별로는 여성(61%)이 남성(47%) 대비 훨씬 더 높았다.
우리 국민 대다수, 임신중단 허용 찬성
임신중단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66%)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20%)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지 않음’(10%)보다 2배 더 높았다. 모든 경우 허용과 조건부 허용 의견을 묶으면 무려 86%인 대다수 국민이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경우 임신중단 괜찮아, 59%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할까? 법적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고, 임신중단 허용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은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86%)’, ‘태아로 인해 모체의 신체 건강이 위협받을 때(84%)’, ‘태아가 선천적 기형 또는 유전질환을 가진 경우(81%)’ 등이 해당 사유이다.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써 임신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임신’(73%)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9%), ‘파트너와 결별하게 된 경우’(58%) 등에서 절반 이상이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생명보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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