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기일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2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에서 “다음 달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피고인 쌍방이 쟁점별로 최종 공방을 벌인 뒤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손 검사장이 자신에게 보낸 고발장을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경위에 관해 묻자 1심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메시지를 조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씨가 회의에서 얘기할 만한 제보 거리가 없느냐고 얘기해서 건네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아무 이유 없이 보냈다면 ‘왜 이 자료를 보냈냐’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조 씨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됐을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1심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김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몇 시간 뒤 김 전 의원이 당신에게 전달했으니 다른 사람이 준 것이라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씨는 “처음 선거를 치러 정신이 없었을 김 전 의원이 일관되게 ‘(고발장을) 꼭 접수해라’, ‘급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시간만으로 즉시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 손 검사장이 김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조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공수처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손 검사장 → 김 전 의원 →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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