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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행…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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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를 구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구체화’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내부통제를 포함한 임원 및 대표 이사가 가지는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문서다. 앞서 정부는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 배분의 대상에는 금융회사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임원에 준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 포함되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기는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 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개정 법률에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최근 새롭게 제정된 금융관련법령 등을 시행령 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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