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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딸기원 제1지구 재개발’ 다시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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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원 제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가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안중락 신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이번엔 잘 될수 있을까.’

최근 구리시 지역주민들 사이에 딸기원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딸기원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난 17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지만 새로운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 번째로 설립된 가칭 ‘딸기원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이하 3기 추진위 /위원장 안종락)는 지난 5월 31일 교문동에서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딸기원 제1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이전 추진위(위원장 정용기)가 대법원으로부터 추진위 무효 처리 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수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인·허가 관청인 구리시로부터 2023년 8월 29일 정비 계획 입안 미반영 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엄화섭 사업본부장이 '딸기원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이후 정용기 위원장 체제의 추진위는 올 2월 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달 25일 도 행심위로부터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출했던 정비 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또다시 기각 처리되면서 딸기원 제1지구 재개발 추진은 표류해 왔다.

이에 3기 추진위는 지난 2월 추진위를 새롭게 설립하고 토지 소유주 등으로부터 ‘정비 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주민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주민동의서’는 전체 토지 소유주 66.7%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개발계획 도서와 함께 관할 인·허가 관청인 구리시에 정비 계획 입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3기 추진위 집행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는 추진위가 될 것”이라며 “빠르고 올바른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유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재개발 사업의 장을 추구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망우산에서 바라본 딸기원 제1지구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딸기원 제1지구(교문동 329번지 일원)는 노후·불량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3기 추진위는 연면적 19만1,167m²(약 5만 7,000평) 규모에 공동주택과 학교,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의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딸기원 제1지구에 비해 늦게 추진된 인근 ‘딸기원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성만수, 연면적 14만6,917.76m²)’이 최근 건축물 해체 심의 통과 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딸기원 제1지구 주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새롭게 출범한 3기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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