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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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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21대 국회 당시 발의됐다 자동 폐기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정 의원실은 “기업가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해도 일반주주 가치가 저하될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본질적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이 개인 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 “해외 전례 없다”…과도한 규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요국에서는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제도에 반대했다.

한경협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에만 한정된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 개정은 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미국, 영국 등 이미 ‘주주 이익’ 명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 8.31조는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 회사법 역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시 책임 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회사법 제172조 1항은 이사가 ‘전체로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비록 회사법에 ‘주주’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해석론이나 경제산업성의 ‘공정한 M&A 지침’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회사법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에 가담한 이사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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