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헌법을 개정해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 오로지 이 대표 1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며 사법 체계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으로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며 “어떤 편법을 사용하든 결국 죄상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