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