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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