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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비(非)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영구 화장’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다. 안전과 첨단,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여러 의견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의료행위가 분명한 만큼 좀 더 확실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선 “반영구 화장사를 인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소비자 역시 만족하고, 관련 미용 산업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과 현장의 목소리,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덜어내고 확실한 지원이 정착된다면 음악·드라마·영화·라면에 이어 ‘K뷰티’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
#박정미(가명·35세)씨는 3개월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예정이다. 아직 영어가 서툴고, 햄버거보단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지만, 이민 결정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한다. 10여 년간 반영구 화장을 업(業)으로 삼아왔지만, 아직도 직업을 떳떳이 밝힐 수 없는 현실에 심한 무력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직업란에 ‘반영구 화장사’라고 당당히 써보는 게 소원”이라며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집을 구할 때 ‘무소득자’로 분류되고, 전·월세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모국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더 컸다”고 말했다.
10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산업이 비제도권 영역에 있어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은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 혹은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를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미래 유망 직업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지의 문신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오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반영구 화장·타투·SMP 등 문신사법 제정안 및 K뷰티 활성화 포럼’ 진행에 나선다. 지난 2021년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한 데 이은 두 번째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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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올해도 엄 의원 측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엄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가 불법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불법 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위생 의무 및 세금징수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시술을 제공받고, 동시에 국내 반영구화장문신산업의 양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반영구 화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엔 수많은 미용인들이 모여 국회 앞에서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문신)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의료계는 피부 등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제와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및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문신을 양지화, 합법화하고 지도·관리·감독을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게 하면 지금보다 더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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