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 내역이 담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지난 2022년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 기술평가 계획’과 해당 용역 입찰 서류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전 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액트지오에게 준 용역이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인데 제목이 좀 의외”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심층 분석, 심층평가가 아니라 ‘종합기술평가’라는 다소 의외의 제목”이라며 “이것만 봐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용역계획안▲업체선정관련서류▲용역최종보고서▲전문가 자문단의 검증결과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간의 문서 수신 및 발신 목록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자료가 숨김없이 공개돼 논란이 하루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 접수 시 직무상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 중 일부의 심의를 거쳐 열람이나 사본 제공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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