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원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급여 청구 못 해”

조선비즈 조회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도 이 중 1명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병원 전체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껏 법원이 내려온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병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2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B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공동 병원장인 B씨의 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 병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B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진료를 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다른 병원장들이 진료한 것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의해 급여가 실시된 이상 급여 요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제재를 받았다면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도 제재 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 당사자인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다수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한 명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지금껏 법원은 공동 병원장 중 1명의 자격이 박탈돼도 같은 병원 나머지 병원장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했다.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수가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동 병원장 중 일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병원 운영엔 문제가 없다 보니 제재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의사 출신으로 의료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정이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재 효과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대로라면 대표원장 1명이 법 위반을 해도 잠시 휴직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영향을 받는 사건들이 꽤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정년이’ 이을 새 강자는…’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VS ‘지금 거신 전화는’ VS ‘옥씨부인전’
  • 영국 BBC “로제의 인기곡 ‘아파트’도 금지”..수능 당일 풍경 보도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있지 예지가 닮았다고 들었던 동물들

    뿜 

  • 2
    100년전 드론 샷.jpg

    뿜 

  • 3
    한번 충전에 800㎞ 주행…전동화 징검다리 'EREV'에 완성차 2·3위 참전 [biz-플러스]

    차·테크 

  • 4
    송혜교·서경덕,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국내외 알린다

    연예 

  • 5
    샤이니 키X민호, 입맛도 상극? ‘대장이 반찬’ 출격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투바투 연준→제베원 성한빈X트레저 요시, ‘2024 MAMA’ 아이코닉 스테이지 출격

    연예 

  • 2
    야놀자, 3분기 매출 매출 2,643억, 영업익 178억...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갱신

    여행맛집 

  • 3
    “박건우 연예인처럼 잘 생겼더라” 호부지는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다…‘이 한 마디’로 마음을 움직였다

    스포츠 

  • 4
    '세이마이네임 제작' 김재중, 프랑스 공영방송채널 다큐서 조명

    연예 

  • 5
    모두투어, 바다 위에서 듣는 ESG 강연 듣는 환경 크루즈 '그린보트" 특별 프로모션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정년이’ 이을 새 강자는…’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VS ‘지금 거신 전화는’ VS ‘옥씨부인전’
  • 영국 BBC “로제의 인기곡 ‘아파트’도 금지”..수능 당일 풍경 보도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추천 뉴스

  • 1
    있지 예지가 닮았다고 들었던 동물들

    뿜 

  • 2
    100년전 드론 샷.jpg

    뿜 

  • 3
    한번 충전에 800㎞ 주행…전동화 징검다리 'EREV'에 완성차 2·3위 참전 [biz-플러스]

    차·테크 

  • 4
    송혜교·서경덕,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국내외 알린다

    연예 

  • 5
    샤이니 키X민호, 입맛도 상극? ‘대장이 반찬’ 출격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투바투 연준→제베원 성한빈X트레저 요시, ‘2024 MAMA’ 아이코닉 스테이지 출격

    연예 

  • 2
    야놀자, 3분기 매출 매출 2,643억, 영업익 178억...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갱신

    여행맛집 

  • 3
    “박건우 연예인처럼 잘 생겼더라” 호부지는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다…‘이 한 마디’로 마음을 움직였다

    스포츠 

  • 4
    '세이마이네임 제작' 김재중, 프랑스 공영방송채널 다큐서 조명

    연예 

  • 5
    모두투어, 바다 위에서 듣는 ESG 강연 듣는 환경 크루즈 '그린보트" 특별 프로모션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