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KGM)는 1년 반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KGM은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연시험은 지난 4월 실시됐으며 그다음달 발표됐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이후 KGM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가 숨졌다.
이에 A씨와 그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사고 관련 재연시험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고, 유족 측은 이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GM은 재연시험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KGM은 “지난 4월 강릉 도로에서 진행된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게 KGM의 주장이다.
KGM은 또 “원고들은 재연시험 결과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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