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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D-99…김건희·이재명 ‘수사 마침표’에 완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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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 총장이 임기 만료를 100일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2년의 총장 임기는 9일로 정확히 99일 남겨둔 상황이다. 역대 검찰총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8번에 불과하지만 이 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측근의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루된 김 여사 소환 여부가 남은 임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검찰 내 이견 조율도 이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2년 임기는 오는 9월 16일 만료된다. 이 총장이 예정대로 퇴임하면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9번째 검찰 수장이 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2022년 9월 16일 취임했다.

이 총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 직후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중도 사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총장과 함께 근무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도 “맡은 직(職)을 중도에 내려놓을 유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 ‘명품백·도이치모터스’ 김 여사 수사, 남은 임기 좌우할 듯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문제에 남은 임기가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중도 하차한 역대 검찰총장 다수도 수사나 조직에 대한 외압을 사유로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같은 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각각 한차례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13일과 31일 두 차례 소환했다.

이에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 여사 측근인 유 모 비서에 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금품 공여자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시각도 있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비서는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을 위해 김 여사를 만나기 전 일정을 조율한 당사자다. 이런 내용은 최근 최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 담겼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을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 사건은 내달 2일 결심, 이르면 8월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영부인인 김 여사를 두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구형, 선고 일정이 조사에 고려될 수도 있다.

한 검찰 인사는 “정치적 사건일수록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문제없다는 게 검사들의 시각”이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품백 의혹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일선청 반부패 수사의 진행 상황과 기소 등의 처분은 통상 총장 보고·대검 협의를 거치는데, 이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배제한 이후 지휘권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드러난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이 총장은 최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을 시사했는데,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중앙지검은 “정해진 것이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중형…이재명 추가 기소 관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도 재차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에 참여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은 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얻게 됐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은 사실상 이 대표에 건넨 뇌물(3자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검찰도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서현욱 형사6부장과 사건을 지휘하는 안병수 2차장을 유임시키며 수사 연속성에 초점을 둬왔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방북 보고’ 여부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판결 직후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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