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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에 이재명 ‘대북 송금’ 수사 재개될 듯…李 재판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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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멈춰있던 수원지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 사업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대장동 의혹·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미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핵심 의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스마트팜 사업비·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시장 재판에서 법원은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 사유로 포함됐던 ‘백현동 개발특혜’와 ‘위증교사’ 의혹을 별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뒤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으로 26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21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 4번 총 51번의 재판을 받았다.

당장 지난달에는 5번 출석했고 이달에도 벌써 2번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건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예정된 법정 출석만 총 10번이다. 여기에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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