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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대수 6년 만에 13배 쑥…드론 날릴 때 꿀팁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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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드론 연습 비행을 하는 모습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드론 연습 비행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기체신고 방법, 비행 시 주의사항 등 드론을 날릴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5만2387대로 2017년 4003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 수도 2017년 5949명에서 지난해 12만7813명으로 21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녀와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장난감 드론을 날리다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B씨는 새로 구매한 촬영용 드론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려고 잠깐 비행하다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기본 사항은 꼭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또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하고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해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내, 휴전선부근,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점에 유의해야한다. 만약 이를 모르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드론원스톱을 통한 기체 신고업무와 함께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를 통한 4종 온라인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비사업용(비영리목적)의 경우 최대이륙중량2㎏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며 사업용(영리목적)의 경우 무게와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최대이륙중량(MTOW·Maximum Take-off Weight)은 이륙 가능한 최대중량으로 기체 자체무게에 배터리 등 탑재물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 중량을 의미한다. 드론을 구매하고 기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기체 무게에 따라 드론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교육이 요구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일상 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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