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0만4607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280원)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62만원)의 81.3%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 수준,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가입 기간보다 짧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아진다.
이러한 낮은 급여 수준은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최저기준) 조약은 공적연금 장애급여의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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