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친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일 YTN 등에 따르면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 중에는 황씨가 불법 촬영을 한 게 더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 다른 인물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황의조는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튀르키예 1부 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한 기소는 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기소 여부 결정을 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달 26일에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