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살해 피의자 박학선(65)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학선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수갑을 찬 상태로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이별 통보가 범행 이유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딸에게는 왜 범행을 했는지 묻자 “죄송하다”며 답을 미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별다른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즉사했고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한 60대 여성은 박학선과 교제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피해 여성이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박학선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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